“올 5급공채 ‘점수별 인원분포’ 공개하라” (행안부의 부당한 결정)
1차 응시자들 “선발배수 의혹”… 행안부 “성적·인원 종합 고려”
5급 공채 1차 시험(PSAT) 수험생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 선발인원 대비 8.6배수만 합격<서울신문 4월 19일 24면>시킨 데 대해 일부 응시자들이 ‘점수별 인원분포’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선발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소송 등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 8.6배수 합격
올해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행정직 2264명, 기술직 642명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각각 8.8배수, 8.2배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반행정직에 지원해 합격선(73.3점)보다 한 구간(0.8점) 아래인 72.5점을 받은 한 수험생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보공개 결과 한 구간 아래 점수(72.5점)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도 10배수를 넘지 않는다면 행안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일부에서는 결과에 따라 행안부에 행정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당장 이번에 합격이 안 되더라도 매년 행안부의 ‘제멋대로’ 1차 합격자 선발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0배수 범위는 재량권 준것”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서 ‘10배수’가 아니라 ‘10배수 범위’라고 한 것은 행안부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합격선 결정은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 응시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법상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비공개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행안부는 1차시험 직렬별 5점 단위 점수분포를 국가사이버고시센터(gosi.kr)에 공개했다.
서울신문.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4011007&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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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험생이 이번 행안부의 결정과 대응에 대해 눈물로 쓴 글 입니다)
●행안부의 위법·부당성
1) 행안부 입장에 대한 해명 반박
행안부는 4.23일 해명자료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조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 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행정고시 1차 시험제도로 PSAT이 도입된 이래 2011년까지 5년 동안 지방인재 정원 외 추가합격자를 제외하고 1차 합격자 숫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드는 점수인데도 불합격을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즉, 10배수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PSAT로 1차 시험이 도입된 이래 5년간 10배수의 정원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시험의 난이도와 각 지역별 지원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을 임의로 71.6점으로 커트라인을 선발한 경우가 없고,
이러한 커트라인 선정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10배수 내의 인원을 선발하였다면 당연히 합격하였을 지역인재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이 ‘10배수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10배수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없이 10배수의 범위가 아닌 특정 커트라인으로 10배수를 하위하는 배수를 뽑는 것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에도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대전이나 강원, 경남과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수를 거의 꽉채워서 뽑았지만, 인천이나 몇몇 지방에서는 합리적 차별 사유없이 8배수 범위에서 뽑았기 때문에 명백한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시험관리의 어려움은 지역직의 경우 매우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1,2명 더 합격한다고 하여 시험관리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71.6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70.8점 수험생들과 70점 수험생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0배수 안에 들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행정고시 시험에서 당연히 10배수 범위에 있는 자로서 합격의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에 아무런 고시나 공지 없이 71.6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매해마다 동점자가 생길 경우 동점자를 포함하여 10배수가 현저히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동점자를 제외하고, 10배수 이내의 인원을 10배수에 가깝게 선발한 적은 있으나, 이번 시험 선발과 같이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71.6점이라는 커트라인을 결정하여 그러한 기준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각 지역에 적용하여 커트라인을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조에서 규정하는 10배수 이내의 성적을 보유하고 동점자를 포함해도 10배수 내에 포함되어 과거 5년간의 선발과정에서 10배수내의 인원으로서 합격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불합격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 4조 2항에서도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점자가 생겨서 10배수가 초과할 경우 뽑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커트라인이 70점이더라도 10배수가 넘지 않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발과 다르게 합리적 근거없이 각 지역별로 71.6점등의 임의적 기준으로 선발하여 10배수 점수안의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입니다.
시행령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규정한 취지 중 하나인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 운영 전반에 관한 예측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침해 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정원의 10배수 범위를 설정하여 놓았고, 합격선 결정관행은 수험생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 구속력에 의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다년간 1차 선발기준으로 신뢰하여 형성한 보호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일 수 있습니다.
올해만 새롭게 선발 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전혀 없고 5년간 형성된 선발기준에 대한 신뢰로 수험생들이 장기간 시간과 고시공부 비용을 투자하여 공부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으로 이익형량 할 때 일행직렬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들었음에도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적성검사의 시험특성 상 매해 시험의 난이도와 응시인원 및 채용인원이 다른데 전년도 시험성적을 고려사항에 포함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또한 지역단위는 모집인원 등의 사정으로 모집단위를 다르게 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71.66에 맞추는 것은 지역형편 및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 또한 공사익 비례형량을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각 지역별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선발한 현재의 상태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10배수 내의 인원을 정상적으로 선발하지 않아 침해되는 수험생들 개인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는 볼 수 없는바 공사익 비례형량에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행안부와 관계자,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정밀하게 진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식과 윤리와 관례, 형평성에 부합되는 지혜로운 재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켜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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